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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0 2020나74207
부당이득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E, F은 1978. 3. 25. 광명시 G 전 1,693㎡ 토지(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9. 4. 22. G 전 14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H 전 860㎡, I 전 690㎡ 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 E, F은 1978. 4. 26. 위 H 토지를 J 외 7명에게, 위 I 토지를 K 외 11명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1978. 5. 9. 위 H 토지는 H 전 196㎡, L 전 196㎡, M 전 196㎡, N 전 272㎡ 로, 위 I 토지는 I 전 200㎡, O 전 196㎡, P 전 294㎡ 로 각 분할되었다.

그 위치와 형상은 다음 도면과 같다.

G H I I H L O P M N H I

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한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3, 5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ㆍ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부당 이득 반환의무의 성립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 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우선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 법에 의한 노선 인정의 공고 및 도로 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 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 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도로 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 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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