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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18가단51612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원고별 각 ‘원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7. 4. 분할 전 서울 용산구 G 대 26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원고 A: 179/264 지분, 원고 B: 85/264 지분)를 마쳤다.

나. 분할전 토지는 2014. 12. 12.경 서울 용산구 G 대 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서울 용산구 H 대 223㎡ 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I(노선번호 J, 노선인정 혹은 변경공고: 2001. 8. 6.) 구간 내에 아래 그림과 같이 위치하고 있고, 차도의 일부이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지분에 대한 2012. 7. 5.경부터의 차임 상당액은 별지 2 차임감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K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I(노선번호 J)에 포함되어 있는 점, 위 도로에 대한 노선인정공고는 늦어도 2001. 8. 6.에는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의 소유권취득일 후로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시기인 2012. 7. 5.부터 현재까지 계속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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