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1,907,1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9.부터, 나머지 41,907...
이유
1. 기초사실
가. 1963. 1. 3. 서울 성북구 D 답 1,11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은 1974. 10. 2. 위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1974. 10. 11.경 D 답 2평, C 답 78평(258㎡), F 답 48평, G 답 985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E은 1974. 10. 29. G 대 985평(1974. 10. 26. E의 신청에 의하여 D 토지와 함께 지목이 답에서 대로 변경되었다)에 대한 분할신청을 하였고, 위 토지는 그 무렵 G 대 37평을 비롯한 3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C 답 258㎡는 1979. 2. 16.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지목변경 여부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2007. 8. 14.경 H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가, 2010. 9. 8. 원고가 2010. 8. 20.자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0,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