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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50516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4.부터, 나머지 68,8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8. 서울 강남구 B 전 323㎡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후 위 토지는 2008. 11. 10. 서울 강남구 C 전 258㎡로 등록전환 된 후 2015. 12. 17. C 전 218㎡, D 전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위 C 토지 및 인접 E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2016. 3.경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위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여 2016. 1. 1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2. 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위 건물 앞 F에 위치한 보도로서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 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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