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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5가단4141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1971. 11. 15. 인천 남구 H 잡종지 466평 및 I 잡종지 13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7. 2. 7. 위 I 토지를 H 토지에 합병하였다.

G는 합병된 H 토지(‘분할 전 토지’)를 1977. 3. 3. J 내지 K의 11필지로 분할한 후 1977. 8. 6. 분할한 토지 중 하나인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고, 1977년경 나머지 10필지는 제3자에게 모두 매각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0필지(‘나머지 10필지’)는 1981. 6. 8. 모두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G는 2014. 8. 10.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G의 상속인으로서 각 이 사건 토지의 1/5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나머지 10필지 사이에 위치하여 나머지 10필지 지상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로 및 주차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그 지상에 전신주, 우수관, 맨홀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 3~7, 13, 17~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점유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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