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5 2018나359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서울 도봉구 D 대 780평은 1967. 10. 28. 서울 도봉구 E 대 32평 외 4필지로 분할되었다.
나. F는 1969. 12. 29.경 C로부터 위 E 대 32평을 양수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도봉구 G 대 14평을 양수한 후, 1970. 2. 17.경 원고에게 위 2필지의 토지를 모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1973. 3. 5.경 위 G 토지를 E 토지에 합병하였고, 합병 후 E 토지는 서울 도봉구 E 대 46평(이후 평방미터로 환산되어 152㎡가 됨,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가 1979. 3. 21. 서울 도봉구 E 대 109㎡와 서울 도봉구 B 대 43㎡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위 B 토지는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서울 도봉구 B 도로 43㎡가 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1979. 3. 18.경부터 현재까지 위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3, 4,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