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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5 2018나359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서울 도봉구 D 대 780평은 1967. 10. 28. 서울 도봉구 E 대 32평 외 4필지로 분할되었다.

나. F는 1969. 12. 29.경 C로부터 위 E 대 32평을 양수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도봉구 G 대 14평을 양수한 후, 1970. 2. 17.경 원고에게 위 2필지의 토지를 모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1973. 3. 5.경 위 G 토지를 E 토지에 합병하였고, 합병 후 E 토지는 서울 도봉구 E 대 46평(이후 평방미터로 환산되어 152㎡가 됨,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가 1979. 3. 21. 서울 도봉구 E 대 109㎡와 서울 도봉구 B 대 43㎡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위 B 토지는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서울 도봉구 B 도로 43㎡가 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1979. 3. 18.경부터 현재까지 위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3, 4,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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