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허욱외 1인)
피고, 항소인
사우스 코스트 마리타임 리미티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박성원)
변론종결
2005. 3.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916,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운송물은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기 전에는 그 색상수치{ASTM D 1686 분석방법(Pt-Co Scale이라고도 한다.)에 따라 측정된 색상수치로서 이하 색상수치는 모두 이 분석방법에 따라 측정된 것이다.}가 5로서 정상적인 물품이었고, 또한 피고가 발행한 선하증권에도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함”(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선박에 의한 운송도중 그 색상수치가 최대허용치인 20을 벗어나는 것으로 변색되어 그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어 훼손되었는바, ① 피고가 이 사건 운송물을 선적하기 전에 운송 용기인 14-C 탱크를 깨끗이 청소하여 탱크에 남아 있던 직전 운송물인 황산을 모두 제거하였어야 함에도 청소를 깨끗이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송물을 선적한 바람에 이 사건 운송물이 탱크나 파이프라인 등에 남아 있던 직전 운송물인 황산이나 황산이 포함된 청소수와 접촉하여 변색하였고, ② 피고가 이 사건 운송물의 온도를 섭씨 55 내지 60°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운송기간인 총 52일 중 8일간 위 적정온도를 준수하지 못하였고 또한 일시 온도가 떨어지자 지나치게 가열하는 등 온도관리를 부적절하게 하여 이 사건 운송물이 변색하였고, ③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진 14-C 탱크의 운송물 접촉 면인 크롬층이 부식하여 철이 노출된 상태여서 운송물과 철이 접촉되지 않도록 방벽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벽처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송물을 선적하여 이 사건 운송물이 노출된 철과 접촉하여 그 촉매작용으로 인하여 변색하는 등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의 과실에 기하여 이 사건 운송물이 변색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운송계약의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삼성물산의 손해를 대위배상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운송물이 변색된 것은 운송물인 페놀 자체의 고유한 성질에 기인한 것이거나 또는 페놀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여 이 사건 운송물에 잔존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화학적 부산물이 시간의존적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이고, 피고가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운송물이 변색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운송물의 변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운송물이 이 사건 선박에 선적되기 전에는 그 색상수치가 5이었다가 이 사건 운송물이 선적되어 도착지에 도착한 다음에는 그 색상수치가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변색되었으므로 일응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운송인인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운송 도중 이 사건 운송물이 변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상법」 제788조 제1항 , 제789조 제2항 제10호 , 제789조의3 제1항 , 제806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운송물의 운송,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 사건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 사건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위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계약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운송물이 변색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삼성물산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 사건 운송물의 선하증권(갑 1호증, 갑 2호증의 4)은 미국 휴스턴 모바일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선하증권의 이면에는 「미국해상물건운송법」(the United State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6)의 규정들이 편입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운송과 관련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는 「미국해상물건운송법」이 준거법이 될 것이나, 「미국해상물건운송법」은 1924. 8. 25.자「선하증권에 관한 특정의 규칙들을 통일하기 위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ding)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운송인의 책임 및 제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과 크게 다르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제1심 판결에서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원, 피고 모두 준거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운송물인 페놀의 변색 원인이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① 이 사건 탱크에 잔존하고 있던 황산에 의하여 페놀이 변색되었는지, ② 온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페놀의 변색되었는지, ③ 황산에 의하여 탱크의 스테인레스 스틸의 크롬층이 부식되어 노출된 철이 페놀의 변색에 대하여 촉매작용을 하였는지 또는 피고 주장과 같이 페놀 자체의 특수한 성질이나 숨은 하자에 기인하여 페놀이 변색되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2호증의 1, 5 내지 8, 15 내지 19,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중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 및 당심 감정인 이윤식의 각 감정 결과, 당원의 감정인 이윤식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김민호, 마이클 쏘머, 당심 증인 김달호의 각 증언(증인 김민호의 증언 중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운송물은 페놀 제조회사인 페놀케미 인크{PHENOLCHEMIE, INC., 이하 페놀케미라고 한다.)에 의하여 이른바 쿠멘 과산화반응(cumene peroxidation) 방식(이하 쿠멘법이라 한다.)으로 제조되었는데, 쿠멘법에 의하여 제조된 페놀에는 라디칼과 같은 매우 불안정한 불순물이 극소량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온도 상승 없이도 자체적인 반응에 의해 예측 불가능한 불순물이 추가로 생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불순물들로 인하여 페놀이 변색될 수 있고 그 변색과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속되며, 위와 같은 부수적인 반응은 온도 상승에 따라 촉진되는 경향이 있는 사실, 쿠멘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페놀에 잔존할 수 있는 극미량의 과산화물 등으로 인한 변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약용으로 판매하는 순도 99.99% 이상의 고순도의 페놀에는 안정제(치아인산)를 첨가하기도 하는 사실, 페놀에 황산을 첨가하면 황산은 페놀과 반응하여 페놀-4-술폰산이 생성되는데, 페놀에 황산을 1:1의 비율로 첨가하였을 경우에는 반응 후에 극미량인 약 100ppm 정도의 황산만이 잔존하고 나머지 황산은 전부 페놀-4-술폰산이 되며 페놀에 황산을 100:1 또는 10:1의 비율로 첨가하였을 경우에는 황산은 전부 페놀과 반응하여 페놀-4-술폰산으로 되고 황산은 잔존하지 아니하는 사실, 순수 황산은 1리터당 1.8㎏인 사실, 페놀은 그 순도가 99% 이상인 경우에는 황산을 첨가하더라도 그 첨가 자체만으로는 전혀 변색되지 아니하고 그 순도가 98.5%인 경우에는 변색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변색은 첨가하는 순간에 일어나고 그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색이 진행되지는 않는 사실, 이 사건 운송물인 페놀은 그 동결점이 섭씨 40.8° 정도인 사실, 페놀은 섭씨 55°를 기준으로 하여 상하 섭씨 5°의 온도변화를 주더라도 변색되지는 아니하며 그 순도가 98.5%로서 황산을 첨가하여 변색된 페놀의 경우에도 온도 변화로 인하여 변색이 더 진행되지는 않는 사실, 황산은 유독성이고 강렬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스테인레스 스틸을 부식시키지는 않는 사실, 스테인레스 스틸, 철, 또는 황을 페놀에 첨가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페놀이 변색되지는 않는 사실, 이 사건 운송물인 페놀은 그 순도가 99.99%이고(허용치는 99.9% 이상이다.) 이 사건 선박의 운송 용기인 14-C 탱크에는 삼성물산이 수입하는 1,019.849MT과 주식회사 두산이 수입하는 1,020MT 합계 2,039.849MT의 페놀이 선적되었던 사실, 이 사건 운송 직전 이 사건 탱크에 선적된 운송물은 황산이었고, 이 사건 운송물의 선적 전에 4시간 동안의 냉해수로 닦아내기, 15분간 증류수로 헹구기, 환기, 걸레로 훔치기, 건조의 순서에 따라 청소되었는데, 페놀케미의 검정인인 인스펙토리트가 최초 그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부적합 판정을 하였다가 다시 청소작업을 한 뒤 적합 판정을 하여 청결증명서(Cleanliness certificate of ships tanks)를 발급한 후 이 사건 운송물이 선적된 사실, 이 사건 선박은 14-C 탱크에 관하여 다른 탱크와 완전히 분리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파이프라인의 구조상 하역작업이나 세척작업 후에는 탱크나 파이프교차지점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 파이프라인에 다른 물질이 잔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사실, 선적 직전의 이 사건 운송물의 온도는 섭씨 63.3°였고 이를 보관하고 있던 육상의 탱크의 온도는 섭씨 65.7°였는데 페놀케미는 운송도중 이 사건 운송물의 온도를 섭씨 55 내지 60°로 유지하고 가열시 하루 섭씨 3° 이상을 가열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운송물은 운송도중 8일간(2001. 3. 1.부터 3. 6.까지, 3. 24. 및 3. 25.) 위 적정온도인 섭씨 55° 이하에 있었으나 하루 섭씨 3° 이상 가열된 적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운송물은 미국 텍사스주 남동부에 위치한 휴스턴 모바일항에서 열대지역인 파나마운하를 거쳐 약 2개월간 항해하여 대한민국 부산항에 도착한 사실, 인스펙토리트가 이 사건 선적 전에 이 사건 운송물의 일부를 보관한 샘플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적 후 2개월 정도가 지난 2001. 4. 9. 색상수치를 측정할 때까지 페놀의 동결점 이하의 상태에서 냉암소에서 보관되었다가 위 측정 당일 섭씨 약 60.3° 정도로 가열된 다음 위 측정에 이른 사실, 위 측정에 사용되고 남은 샘플은 인스펙토리트에 의하여 보관되다가 2001. 8. 13.부터 2001. 8. 17. 사이에 암텍 마린 앤 사이언스(Amtek Marine and Science, Inc., 이하 암텍이라고 한다.)에게 양도된 뒤 2001. 8. 21. 그 색상수치가 다시 측정되었는데 그 색상수치가 샘플에 따라 10, 20, 30으로 측정되었으며 위 측정에는 인스펙토리트 및 페놀케미도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은 사실, 2001. 4. 2. 측정에 사용되고 남은 샘플 중 잔량에 대하여 2001. 5. 11. 다시 측정된 결과에 의하면 색상수치가 2001. 4. 2.의 26, 22, 25에서 각각 80, 40, 50으로 변동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14,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2호증의 1의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에스케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김민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먼저 원고 주장과 같이 ① 종전 운송물인 황산이 이 사건 탱크 등에 남아 있다가 이 사건 운송물에 포함되어 83.1ppm의 농도로 남아 있었고 그 황산으로 인하여 페놀이 변색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페놀케미의 검정인인 인스펙토리트가 이 사건 선적 전에 이 사건 탱크의 청소상태를 확인하였고, 선박의 구조상 하역작업 후나 청소작업 후에 탱크 내에 잔존물이 남아 있을 수 없는 점, 황산은 유독성으로서 냄새가 강렬하고 자극적이어서 소량의 경우에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운송물에 83.1ppm의 농도로 황산이 남아 있었다면 이 사건 탱크에 선적된 전체 화물량이 약 2000톤이므로 황산의 잔존량은 166㎏(=83.1/1,000,000×2,000,000) 이상이 되고 1리터당 순수황산의 무게가 1.8㎏인 점을 감안하면 잔존한 황산의 부피는 100리터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의 분량의 황산은 탱크를 청소한 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인식되었을 것인 점, 페놀에 황산을 소량 첨가할 경우 황산은 전부 반응하여 페놀-4-술폰산으로 생성되고 황산은 잔존하지 않는 점, 황산 자체만으로는 페놀이 변색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14의 기재와 갑 제2호증의 1의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에스케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김민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② 피고가 이 사건 운송물의 온도를 적정온도 이하로 유지하고 지나치게 가열하는 등 온도관리를 부적절하게 하여 이 사건 운송물이 변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운송물이 운송기간 중 8일간 페놀케미가 요청한 적정온도인 섭씨 55° 이하에 있었기는 하지만 하루 섭씨 3° 이상 가열된 적은 없었던 점, 페놀은 온도의 변화 특히 섭씨 55°를 기준으로 상하 섭씨 5°의 변동만으로는 변색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③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진 탱크의 크롬층이 부식하여 철이 노출되고 이 사건 운송물에 촉매작용을 하여 이 사건 운송물이 변색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황산에 의하여는 스테인레스 스틸이 부식되지 않는 점, 스테인레스 스틸, 철, 또는 황을 페놀에 첨가하더라도 페놀이 변색되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선하증권의 표면에는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함”(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문구상으로도 외관상 양호하다는 것이지 이 사건 운송물이 변색될 수 있는 특수한 성질이나 숨은 하자가 없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쿠멘법에 의하여 제조된 페놀은 제조과정의 부산물로 인하여 그 자체로 변색될 수도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위와 같은 제조과정의 부산물로 인한 변색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속되는 점, 인스펙토리트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운송물에 관한 샘플이 비록 선적 후 2개월 정도가 지난 2001. 4. 9. 비록 색상수치가 5로서 선적 전과 비교하여 그 색상수치가 전혀 변동이 없기는 하지만 위 샘플은 페놀의 동결점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된 뒤 측정된 것이어서 변색반응이 느려 그 색상수치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동일한 샘플에 대하여 그 이후 2001. 8. 9. 실시된 측정에서는 그 색상수치가 샘플에 따라 각각 10, 20, 30으로 변동된 점, 이 사건 운송물의 선적시 채취되어 이 사건 선박에 보관되어 이동된 샘플은 이 사건 선박의 항로에 비추어 열대지역을 통과하는 등 위 인스펙토리트가 샘플을 페놀의 동결점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던 것과 비교하면 그 온도가 훨씬 높아서 변색반응이 더 신속히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고 위 샘플은 그 색상수치가 2001. 4. 2.에는 22, 25이었다가 2001. 5. 11.에는 각각 40, 50으로 변동되었으며 이 사건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다음 2001. 4. 2. 채취한 샘플 또한 그 색상수치가 2001. 4. 2.에는 26이었다가 2001. 5. 11.에는 80으로 변동되는 등 이 사건 운송물에서 채취한 샘플들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색상수치가 상승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운송물의 변색원인으로 주장하는 세가지 원인 즉 ① 이 사건 탱크 내에서 황산이 잔존하고 있었다는 점 및 페놀이 황산에 의하여 변색의 원인이 된다는 점, ② 온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 페놀의 변색 원인이 된다는 점, ③ 황산에 의하여 스테인레스 스틸의 크롬층이 부식된다는 점 및 철이 페놀의 변색에 대한 촉매작용을 한다는 점 모두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운송물이 변색된 것이 운송 도중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운송물인 페놀 자체가 가지고 있던 특수한 성질이나 제조과정 중에 생긴 부산물 등의 존재 등 숨은 하자로 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사건 운송물이 변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면책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