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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3. 10. 9. 선고 2001가합474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희외 3인)

피고

사우스 코스트 마리타임 리미티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문광명외 3인)

변론종결

2003. 9.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291,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12.부터 2003. 10.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916,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엔시시 쥬베일호(NCC JUBAIL,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용선한 오드프젤 탱커스 케이에스(Odfjell Tankers Ks)는 2001. 2. 9. 페놀 케미 인크(Phenolchemie Inc.)와 사이에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고 한다.)가 삼성 저팬 코 엘티디(Samsung Japan Co., Ltd.)로부터 수입하는 색상 최대허용치 20{플레티넘 코발트 색상 기준(Platinum-Cobalt Color Standards)에 의한 것이다. 이하 같다.}인 살적 페놀(Phenol in bulk) 1,019.849MT(이하 ‘이 사건 운송물’이라고 한다.)을 미국 휴스턴 모바일항(Mobile, Houston / U.S.A.)에서 대한민국 부산항까지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 모바일항에서 이 사건 운송물을 이 사건 선박의 14-C 탱크에 선적한 후 수하인 삼성물산, ‘선적시 무하자(CLEAN ON BOARD)’라고 기재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운송물의 선적 당시 송하인인 페놀케미 인크가 감정인으로 선임한 인스펙토리트 아메리카 코퍼레이션(Inspectorate America Corporation, 이하 ‘인스펙토리트’라고 한다.)은 위 14-C 탱크에서 1 푸트 샘플과 선적 완료 후의 샘플을 채취하여 ASTM D 1686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색상수치가 모두 5로서 정상이었다.

다. 이 사건 선박은 2001. 4. 1. 부산항에 도착하였는데, 같은 날 수하인인 삼성물산이 검정인으로 선임한 고려검정은 이 사건 운송물의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한 후 색상이 최대허용치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관계 당사자들에게 통지되자 이 사건 운송물의 적하보험자인 원고가 선임한 주식회사 동화검정공사, 삼성물산이 선임한 고려검정 및 선주협회(P & I Club)가 선임한 협성검정 등 관계 당사자들의 검정인들이 2001. 4. 2. 이 사건 선박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고려검정의 실험실에서 공동으로 분석실험하였는데, 그 결과는 색상수치가 최대허용치인 20을 벗어난 26이었다. 한편, 이 때 이 사건 선박측이 2001. 2. 9. 선적 당시 육상 파이프 라인의 끝부분(manifold)에서 채취한 샘플(제1샘플)과 14-C 탱크에서 채취한 샘플(제2샘플)도 함께 분석되었는데, 그 결과는 제1샘플의 색상은 22, 제2샘플의 색상은 25이었다.

라. 위 검정인들은 2001. 4. 9. 인스펙토리트의 실험실에서 인스펙토리트가 선적 당시 채취한 샘플들을 분석한 결과 색상수치가 모두 5이었다.

마. 이와 같이 이 사건 운송물의 색상이 품질기준을 벗어남에 따라 삼성물산은 이 사건 운송물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 및 삼성물산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헐값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2001. 4. 11. 중국 소재 삼성 트레이딩(상하이 푸동 뉴 에어리어) 코 엘티디{Samsung Trading(Shanghai Pudong New Area) Co., Ltd.}에게 이 사건 운송물을 미화 317,104.515달러(FOB 가격, 환적한 수량 1,006.681MT x 315달러/MT)에 매도하고, 같은 날부터 2001. 4. 12.까지 사이에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운송물을 이 사건 선박에서 보우 파일럿호(BOW PILOT)로 환적하였다.

바. 이 사건 운송물에 대한 적하보험의 보험자인 원고는 삼성물산에게 이 사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보험금 475,916,32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24, 갑 3호증, 갑 4호증, 갑 7호증, 을 2호증의 1(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2, 을 3호증의 기재, 증인 김민호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물은 피고가 운송하던 중 그 색상수치가 5에서 최대허용치인 20을 벗어나는 것으로 변색됨으로써 그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어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그 용선자인 오드프젤 탱커스 케이에스가 운송물의 운송,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 사건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 사건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위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삼성물산의 손해를 대위배상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788조 제1항 , 제789조 제2항 제10호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운송물의 변색의 원인은 페놀 자체의 고유한 성질에 기인한 것이거나 또는 페놀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여 이 사건 운송물에 잔류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화학적 부산물이 시간의존적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이고, 피고가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운송물이 변색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일부), 을 4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내지 3, 을 7 내지 10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이윤식의 감정결과 및 증인 마이클 소머의 증언은 갑 2호증의 1, 5, 14, 갑 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에스케이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김민호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거나, 변색이라는 이 사건 운송물의 훼손이 운송 도중 피고의 운송물에 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운송물 자체의 성질이나 제조과정의 부산물 등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상법 제812조 , 제137조 제2항 ) 운송물이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로 인도되었을 경우의 운송물 가액과 훼손된 상태로 인도된 운송물 가액의 차액이라 할 것이고, 갑 2호증의 1, 갑 4호증,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삼성물산은 이 사건 운송물을 CFR 조건으로 미화 642,504.87달러(1,109.849MT x 미화 630달러/MT)에 수입하였고, 이 사건 운송물의 인도일인 2001. 4. 12.의 매매기준율은 1,316.2원/달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삼성물산이 이 사건 운송물이 훼손된 후 2001. 4. 12. 이를 317,104.515달러(FOB 조건)에 매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은 위 수입대금 642,504.87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845,664,909원(=642,504.87달러 x 1,316.2원/달러,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서 위 매각대금을 원화로 환산한 417,372,962원(= 317,104.515달러 x 1,316.2원/달러)을 공제한 428,291,947원(= 845,664,909원 - 417,372,962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28,291,9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운송물을 인도한 날인 2001. 4. 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10. 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종(재판장) 민기영 김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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