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6 2015가단14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산물 도매업자인 원고는 칠레의 Nippon Meat Packers(이하 ‘이 사건 송하인’이라 한다)와 냉동 오징어다리 1,225개(이하 ‘이 사건 운송물’이라 한다)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송하인은 이 사건 운송물의 해상운송을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1. 칠레의 발파라이소 항구에서 “ROTTERDAM V-0418W"호 선박에 이 사건 운송물이 실린 컨테이너를 선적하여 2014. 7. 16.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가 지정한 창고에 이 사건 운송물이 실린 컨테이너를 입고시켰고, 원고는 2014. 7. 17. 컨테이너를 개봉하였는데, 냉동상태에 있어야 하는 이 사건 운송물이 대부분 녹아 상품가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운송물을 실은 컨테이너를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의 냉각장치 이상으로 이 사건 운송물이 녹아내려 손상되었으므로, 피고는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물의 가치하락분 25,72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운송한 이 사건 운송물에는 위와 같은 손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하증권 및 관련 서류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운송물에 관하여 칠레의 발파라이소 항구에서부터 부산항까지 해상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운송물의 출발지로부터 칠레의 발파라이소 항구까지의 육상운송은 이 사건 송하인의 책임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