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3:05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154 대조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시동을 켠 채로 정차하여 있던 중, “B 쏘나타 차량 운전자가 운행하다 자고 있다, 음주운전인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봐주세요”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