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4:3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8경 1회, 05:23경 2회, 05:31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반복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