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0. 00: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20. 01:00경 위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감지한 후 피고인의 입에서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봐주세요. 어떻게 안 됩니까. 돈으로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까. 융통성을 발휘해 주세요.”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거부사진,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