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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26 2015고단6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23:3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서해로 753-1 32번 국도 상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비상등을 켠 채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다가 순찰 중이던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4. 00:11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서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또는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 시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24. 01:44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E으로부터 약 24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측정거부사진, 피해 경찰관 맞은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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