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00:22경 서울 강동구 B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 모습을 본 서울강동경찰서 암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호출을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부터 01:28경까지 약 23분 동안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들에게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이를 3회 거부한 이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위 경찰서 D계 소속 경사 F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마로 그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측정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약10219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