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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1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2018. 1. 12. 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세 보증금 1억 5,200만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 주민등록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같은 건물 E 호로 옮겨 주면 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겠다’, ‘ 주민등록을 잠깐 E 호로 옮겼다가 2일 후에 다시 원래대로 전입하면 된다’, ‘ 피해 자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집을 담보로 해 준 것이므로 피해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피해가 가지 않으니 정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E 호에 저당까지 잡게 해 주겠다,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라고 연락하여 피해 자가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하여 주면 자금을 융통하여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전세 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해 줄 수 있고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 독촉을 받고 있어서 피해 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받은 뒤 자신의 채무 변제에 대출금을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0. 28.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한 뒤 그 무렵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 2천만 원을 대출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보증금액 1억 5,200만원 상당의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하고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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