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산 사하구 G 맨션 303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전세 보증금 9,000만 원에 임대하면서 계약금 2,100만 원은 그 자리에서 지급 받고, 잔 금 6,900만 원은 2014. 2. 27.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2,1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13. 위 G 맨션 303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새마을 금고로부터 4,900만 원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 전세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면 즉시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출을 해지하고 저당권을 말소하여 깨끗한 등기부 상태에서 전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새마을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4,9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전세 보증금 잔금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출을 해지하고 새마을 금고 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위 대출이 승인되어 우리은행에서 2014. 2. 27.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