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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2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2. 11. 7.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D은 경매를 통하여 피해자 E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F 원룸을 경락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피해자 E는 건물주 G로부터 골조공사 공사대금 5억 8,000만원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전주지방법원에 유치권을 신청하고 위 ‘F’ 원룸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경 피해자, G 등과 약정하여 위 공사대금 5억 8,000만 원 중 2억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을 임대인, 피해 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F 원룸 401호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원룸 201호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 4,000만 원, 원룸 202호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 4,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 상당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4. 8. 피해자는 위 원룸들에 대하여 점유권 행사를 중단함과 동시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인 H 앞으로 전입하도록 하고, 전입하는 날 확정 일자를 받아 피해자와 그 아들인 H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1 순위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경 피해자에게 “F 원룸에 피해 자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대출이 되지 않는다,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주면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 받아 2억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신신용 협동조합에 위 원룸에 1 순위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위 원룸을 담보로 대출 받을 목적이었을 뿐,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억 원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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