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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7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가동 401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 인과 사이에 위 부동산의 세입자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0.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와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 보증금 9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4. 22.부터 2014. 4. 21.까지로 하되,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위 부동산에 1 순위로 근저당 설정된 대출금 8,900만 원 중 즉시 6,000만 원을 변제하여 2,900만 원으로 변경해 주기로 하고, 언제 라도 보증금 1,000만 원을 추가 전세 보증금으로 주면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하구 E, 수영구 F 등지에 동시 다발적으로 빌라 건축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지은 빌라의 전세 보증금 또는 분양대금으로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해야 하는 실정이었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여유 자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또한 긴급히 다른 공사 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대출금을 갚거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10. 경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3. 3. 경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차용증, 물건 상 세 정보,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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