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경부터 피해자 B 소유 C 빌라를 보증금 2,200만원을 지불하고 임차하여 살아오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3. 4. 5. 위 빌라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유천신협으로부터 1,5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1,950만원의 보증금 채권을 유천신협에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 경 대전 중구 계백로 1926에 있는 유천신용 협동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위 빌라에서 이사를 나갈 것이니 전세 보증금을 내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 그러면 유천 신협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송금 받으면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유천 신협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17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다다구 주택 전세 계약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E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으나 처벌 전력 다수( 집행유예, 벌금)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 노력 엿보이는 정황도 없는 점, 주거지 불명으로 공시 송달로 진행하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