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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8 2014고정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10:2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가구공단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탄현지하차도 쪽에서 파주 운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미처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58,000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7. 30. 10: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근처 앞길에서부터 같은 달 10:20경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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