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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3 2013고단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스엠파이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2013. 1. 22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메디팜 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후곡마을 방향에서 대화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E 뉴아반떼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28,598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피고인은 위 사고를 낸 후 계속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강선마을 3단지 입구 앞 도로를 컨벤션 고등학교 방향에서 대화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역시 교차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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