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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24 2018고단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천시 C 앞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제천경찰서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 우측을 통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 피해자 E 운행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996,9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자동차의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제천시 소유의 다리 난간을 들이 받아 시가 불상의 다리 난간을 구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294』

4.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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