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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보도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여 F에 있는 G 앞 보도까지 운행한 후 G 앞 천호대로로 진입하여 편도 5차로 도로를 상일 IC 방향 쪽에서 생태공원 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천호대로로 진입하여 생태공원 사거리 쪽으로 약 20m 가량 역주행한 과실로 하남시 초이로 쪽에서 우회전하여 천호대로 상일 IC 방향 쪽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H(50세)이 운전하는 I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펜더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40,148원이 들 정도로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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