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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432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5호증의 3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상속 한정승인한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D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 중 상속지분 1/3에 해당하는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 지연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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