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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393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17,670,000원 및,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벌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들은 2016. 12. 13. 망 D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인천가정법원 2016느단3413)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7,670,000원, 피고 C은 11,7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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