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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7 2018가단2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3,412,359원 및 그중 8,67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3,412,359원(= 구상금채무 잔액 합계 105,355,618원 × 상속지분 각 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및 그중 8,671,192원(= 대위변제 원금 잔액 39,020,366원 × 상속지분 각 2/9)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3. 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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