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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52202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각 47,516,631원 및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제1, 2대출의 원리금 중 상속지분 1/2에 해당하는 47,516,631원 및 그 중 원금 27,956,221원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각 제3대출의 원리금 중 상속지분 1/2에 해당하는 41,586,268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이 사건 2018. 6.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6. 25.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4.5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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