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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가합711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98/423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이 2011.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198/423 지분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71. 9. 28. 피고 D에게 의정부시 E 대 423㎡(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이 사건 제1토지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ㅋ, ㅊ, ㅈ,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0㎡ 및 그 지상의 목욕탕 건물{이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호 건물’이라 한다

)로 증축되었다}을 매도하였고, 피고 D는 1991. 3. 11.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F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4. 8.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2. 4. 8. 사망하였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원고가 6/11 지분, 피고 B이 4/11 지분, G이 1/11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 B은 1980. 4. 14. 분할 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1980.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G은 1990. 7. 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피고 B을 상대로 분할 전 토지 중 7/11 지분(= 원고 6/11 지분 G 1/11 지분)에 관한 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함과 아울러 분할 전 토지 중 4/1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이하 이에 따른 소송을 ‘이 사건 제1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1993. 2. 25. '분할 전 토지의 이 사건 제1토지 부분 중 위 피고의 7/11 지분에 관한 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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