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05 2016가단133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망 D는 1971. 10. 18. 전남 구례군 C 임야 1정 5반 6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E으로부터 매매대금 41,000원에 매수하였고,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1973. 5.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78. 1. 13. F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전남 구례군 C 임야 1정 5반 6무보를 분할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1973. 5. 20. G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매매대금 2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전남 구례군 H 임야 487㎡를 분할하였다. 라.

피고는 1998. 5. 12.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전남 구례군 I 임야 1,063㎡를 분할한 다음, 이를 2000. 10. 5.경 J에게 매도하였다.

마. 결국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① 전남 구례군 C 임야 1정 5반 6무보, ② 전남 구례군 H 임야 487㎡, ③ 전남 구례군 I 임야 1,063㎡, ④ 전남 구례군 C 임야 3,9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분묘를 설치하거나 녹차나무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9, 10, 12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14,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친인 망 K이 1975. 5. 26. 피고의 부친인 망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가 이를 망 K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75.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