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49,890원 및 그 중 48,280,330원에 대하여는 2016. 1. 20.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5. 9. 23.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2016. 10. 7.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39).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2016. 1. 20.부터 2016. 6. 28.까지 피고의 근로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9. 8. 피고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위와 같이 지급한 체당금 중 2,273,5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위하는 원고에게 체당금 66,149,890원 및 그 중 48,280,330원(= 50,553,890원 - 2,273,560원)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일인 2016. 1. 20.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일인 2016. 1. 26.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일인 2016. 2. 2.부터, 5,869,560원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일인 2016. 4. 28.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일인 2016. 5. 9.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일인 2016. 6.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사업주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대위변제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은 임금퇴직금채권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이는 재단채권 내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