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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1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 중 누구 라도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운전업무 상 과실 치상 피고인 A은 E 카니발 승합차( 이하 ‘ 이 사건 카니발’ 이라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3:55 경 이 사건 카니발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부산 시내버스 57, 83-1, 105번 노선을 운영하는 학 성 여객 주식회사( 이하 ‘ 학 성 여객’ 이라 한다) 공소사실에는 “57 번 시내버스 종점” 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보듯이 57번 만이 아니라 학 성 여객이 운영하는 83-1, 105번 종점이 기도 하다. 다만 57번이 학 성 여객을 먹여 살린다고 하고 가장 배차가 많다.

83-1 번은 2010년, 105번은 2017년부터 운행을 개시하였다.

앞 교차로를 “ 부산은행 사직 행복 영업소” 방면에서 법원 어귀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25 세 남자) 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 져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고 한다) 의 앞부분을 이 사건 카니발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좌측 쇄골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약 12 주간의 치료 필요), 이 사건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25 세 남자 )에게 좌측 견 쇄 관절 탈구 등의 상해( 약 6 주간의 치료 필요),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27 세 여자 )에게 우측 비복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 약 4 주간의 치료 필요 )를 각각 입게 하였다.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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