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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14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4. 23:2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 우체국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같은 구 주례 동 방향으로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 차로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오성 여객 시내버스가 1 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는데 화가 나 위 시내버스의 좌측 1 차로 가장자리로 앞지르기 하여 위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아 고의로 브레이크를 연속 밟는 방법으로 2회 급정거 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해 차량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시내버스 우측 제일 앞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위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고의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오성 여객( 주 )에게 피해차량 인 위 시내버스 앞 판 넬 등을 수리비 3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버스 CCTV 영상분석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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