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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가해 오토바이 ’라고 한다) 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5. 14:42 경 이 사건 가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던 중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68 “ 남산 중학교” 앞 편도 3 차로 도로에 이르러, 3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같이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한 차로씩 천천히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선을 가로질러 3 차로에서 1 차로로 바로 이 사건 가해 오토바이의 진로변경하면서, 때마침 1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3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피해차량’ 이라 한다 )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약 2 주간의 치료 필요 )를, 이 사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약 2 주간의 치료 필요 )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이 사건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포함),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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