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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11. 13. 19: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피해자 E(29 세, 이하 ‘E ’라고 한다) 운영] 앞 도로에 피고인 일행이 주차를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가게 앞에 차를 주차하면 안 된다’ 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밀치고, 일행 F는 뺨을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다른 일행 G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행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경추 부 염 좌상 등( 약 2 주간의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F, G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4, 15, 58, 61, 62, 83),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상해 진단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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