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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5: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앞 삼거리를 서 성 광장 쪽에서 경남 데 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이 금지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의 1 차로를 직진하고 있었던 피해자 G(64 세) 이 운전하는 H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후진하다가 2 차로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미니 쿠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운전자 피해자 G(6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 피해자 K(70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 피해자 L(6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 피해자 M(6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신양 여객 주식회사의 위 시내버스 수리비 1,718,970원, 피해자 I의 위 미니 쿠퍼 수리비 1,990,81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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