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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06 2015고단13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21:1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여 현장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아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부터 위 E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씹할 놈들, 니네 누구냐,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 “그 호프집에 얼마를 쳐 먹고 뒤를 봐주냐” 라고 소리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22:25경 위 경위 F이 주취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E지구대 밖으로 퇴거시키려고 하자 저항하며 위 F의 뒷목 부분을 약 7cm 가량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시간이 상당하고,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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