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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4 2014고단9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22: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G 등에 의하여 제지당해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오른쪽 무릎으로 F의 왼쪽 다리를 차려고 하고, F이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는 방법으로 제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자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6. 14. 22:3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들을 향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G(55세)이 피고인을 앞쪽에서 끌어안는 방법으로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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