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 13. 16:00경 안양시 만안구 C 골목길에서 그 길을 따라 내려오던 피해자 D(여, 16세)의 앞을 가로막고 다가가, ‘예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왼손으로 1회 쓰다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D을 강제로 추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순경 E(29세)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2015. 1. 13. 16:2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을 지나가던 순찰차 안에서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선량한 시민을 잡고 이러냐”고 소리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안면부 인중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현장에서 찍은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