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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9 2014고단162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04: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업주 D에게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E지구대 소속 22호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발로 조수석 뒷 창문을 수 회 걷어차 선바이저 등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420,12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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