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9. 4. 보호관찰위반으로 집행유예취소결정이 있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5.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86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위 C이 과거에 처리한 피고인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위 C을 찾아가 항의하거나 수차례 전화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여 오던 중, 2016. 5. 30. 20:48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F이 순찰 근무를 위하여 순찰차량에 탑승하려 하자 차량 앞을 가로막고, 귀가를 권유하는 순경 F에게 “자꾸 막으면 칼로 죽인다, 찌른다.”라고 협박을 하고,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는 경위 C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 당겨 강제로 끌어내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경사 G에게 "이 씹새끼야, C이 불러와 개새끼야. 너 나하고 한판 붙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그곳에서 있던 다른 경찰관 등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1429]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한 안양만안경찰서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