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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5나3066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동부택배) B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영업소의 사업자 명의를 C의 아버지인 원고 명의로 등록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C, D은 2013. 1. 10.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북 E 전체에 대한 택배화물 운송 등의 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동부택배 B영업소 위수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라 한다)와 F(이 사건 영업소의 전 사업자 명의인)가 피고에게 상환해야 할 미수금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내용의 미수채권 및 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에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다. 위 인장 날인 당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미수채권 금액란은 공란이었는데, D은 그 후 위 금액란에 ‘일천육백삼십일만삼천’, '16,313,836'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8, 9, 10, 11, 을 제1, 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 및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작성에 동의한 바 없고, C과 D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 기한 미수금 16,000,000원,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에 기한 미수금 15,000,000원 합계 31,000,000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 및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 참석하였고 이에 관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1,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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