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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60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촉진...

이유

... G, C과 피고인은 2013. 8. 29. ‘피고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본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등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G 명의로 2013. 9. 2. 본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의 처인 L,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본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위 K은 2014. 1. 14. 본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2014. 12. 1. 본건 토지를 1억 300만 원에 낙찰받아 2014. 12. 19.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인천 중구 M, N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위 K으로부터 본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가로 9,850만 원을 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피해자의 몫인 4,925만 원(9,850만 * 1/2)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가로 수령한 9,850만 원 중 4,925만 원이 피해자의 몫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가로 수령한 9,850만 원 중 4,925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증거가 부족하다. 가.

본건 근저당권과 종전 근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다르다.

그런데 본건 근저당권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종전 근저당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본건 근저당권의 설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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