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001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8. 12. D, E과 사이에 ‘주식회사 아침이 C에게 24억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주식회사 아침 소유의 아파트 11개를 타에 처분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행행위 취소소송에 증언을 하고 서류를 제공하는 등의 무조건적인 협조를 하여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C 50%, D 30%, E 2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1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제1합의를 토대로 하여 주식회사 아침으로부터 아파트를 양수한 원고 등을 상대로 사행행위취소 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1160(본소), 2011가합23708(반소)]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3. 7. ‘원고가 C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나3538)은 2013. 12. 3. 항소기각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6. 26. C과 사이에 ‘위 판결원리금 및 소송비용 등 합계 83,450,000원을 채권액으로 확정하고, 원고가 C에게 2014. 6. 26. 5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2. 31. 나머지 28,4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7,000,000원으로 하여 C 또는 C이 지정하는 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2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2합의에 따라 2014. 6. 26. C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법원 2014. 8. 5. 접수 제44048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37,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