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골판지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지함(종이상자) 제조업에 종사하는 ‘D(대표자 E)’에 2008.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지함 제조용 골판지(이하 ‘원지’라 한다)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E과 2011. 12.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505호로 ‘E은 피고에 대하여 97,362,16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위 돈을 2012. 8. 31.까지 변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E 소유의 접합기, 재단기, 밴딩기 등의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E의 아버지인 F은 2012. 3. 9. 피고에게 ‘D(E)가 피고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E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F은 2012. 10. 30.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G라는 상호로 지함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원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마. F의 어머니인 원고와 F은 2013. 6. 5. ‘F이 피고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차용하되 위 돈을 2013. 12. 31.까지 변제하며, 원고가 위 차용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F로 정하여 위 금액을 한도로 기왕, 현재, 장래에 있어서 F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할 일체의 채무금에 공용되는 담보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