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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061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982,494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내지 14, 16, 18호증, 갑 제2호증(성립에 다툼이 없다),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3, 16 내지 20, 을 제3, 9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3, 4, 5,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갑 제17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 12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2, 3, 을 제8, 10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갑 제17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일부기재는 아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C는 원고와 D의 모친이다.

(2) 피고는 원고와 D의 이모이다.

나. D의 차용증 작성 및 금융거래내역 (1) D은 2005. 2. 15. 5,000만 원을 피고 및 E로부터 차용하고, 2007. 2. 1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 D은 일자 불상경 ‘4,000만 원에 관하여 상기 금액을 분할 전의 제주도 제주시 F 임야 7,805㎡(이하 ‘분할 전 이 사건 제주 부동산’이라 한다) 및 전남 무안군 G 전 9,917㎡(이하 ‘이 사건 무안 부동산’이라 한다) 중 D의 각 지분에 대하여 2007. 12. 31.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을 제3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3) D과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이하 '이 사건 금융거래내역'이라 한다

)은 별지 금융거래내역 기재와 같다. (4) D은 2004. 7.경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5 D은 피고로부터, ① 2004. 9. 2. 2,000만 원을, ② 2006. 4. 4.부터 2006. 4. 12.까지 사이에 합계 2,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③ 피고에게 2004. 9. 23.부터 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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