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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나7707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한양수자인아파트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한 도로법이 정한 도로관리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4. 7. 22:1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노면의 깊이 약 10cm 이상의 움푹 파인 부분{이하 ‘포트홀(pothole)’이라고 한다}으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보조석 쪽 앞, 뒤 타이어와 휠 등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5. 10.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22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포트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포트홀에 대한 주의표지나 통행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이 사건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금 1,224,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시각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정비를 마친 이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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