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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나6157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11. 29.부터 2017. 11. 29.까지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그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7. 11. 01:11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본동 노들역 앞 4차선 도로를 4차로를 따라 국립현충원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가 패인 곳(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을 지나면서 원고 차량의 타이어와 휠이 손상되는 피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7. 11. 6. 위 보험계약에 기해 원고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2,8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하자 있는 도로의 설치, 관리주체로서, 그 유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2,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도로에 이 사건 포트홀이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2013년경부터「도로함몰 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상시로 도로 관리를 위한 순찰을 하고 있는 등 위 도로에 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

3)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집중강우(144.5mm 가 있었고,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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