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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17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70] - 피고인 A

1. 특수절도

가.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2.말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사우나 수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및 옵티머스 뷰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10대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2. 4 15:45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옵티머스 G PRO 휴대전화 1대를 빌린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 1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16. 09:07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피시방에서, 피해자 L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지갑 등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183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9. 01:40경 오산시 M에 있는 N 찜질방에서, 피해자 O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620] -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판시 2014고단1170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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