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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7』

1. 피고인과 A은 2013. 11. 12. 23:25경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 I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휴대폰지갑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과 A은 2013. 12. 14.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에스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과 A은 2014. 1. 19. 0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A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900』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A은 2013. 4. 16. 07:00경 경기 구리시 L에 있는 ‘M사우나’에서, 피해자 N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회색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과 A은 2013. 12. 17. 02:38경 경기 남양주시 O에 있는 ‘P사우나’공용실에서 피해자 Q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피해자 Q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699,600원 상당의 흰색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A은 같은 날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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