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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9 2014고단64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5. 25.경 서산시 덕지천로 124에 있는 서산불한증막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및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산시 서해로 3370에 있는 금강산보석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베가아이언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3. 03:00경부터 03:17경까지 서산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차량, 피해자 K 소유의 L 트라제 XG 차량, 피해자 M 소유의 N 오피러스 차량의 문손잡이를 차례로 잡아당겼으나 위 모텔 업주인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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